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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 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